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076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82,179,257원 및 그 중 170,982...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 지급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82,179,257원 및 그 중 170,982...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 지급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