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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고정3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결혼식을 한 가족의 일행으로 음식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3. 9. 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값 6,000,000원을 지불하고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였으나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손목을 2회 세게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의 좌상과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 A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추적 검거하자 피고인 B은 ‘왜 죄없는 조카를 붙잡느냐’며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목 부위가 긁히고 상의 단추 2개가 떨어지고 우측 환지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만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고 다수간의 공동 폭행 사건에서 다른 가해자의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의 재량을 심각하게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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