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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5 2015나5661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의 “D시정정비사업조합의”를 “D시장정비사업조합의”로, 제8면 11행 “개건축사업의”를 “재건축사업의”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증거판단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배척하는 증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25의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I, J, G, 원고의 관계, D시장정비사업조합과 C,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심에서 증언을 한 I는 D시장정비사업조합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C과 E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E, C의 대표이사인 J의 친척이다.

② 원고는 E과 C의 대표이사였던 G의 처이다.

③ J과 G은 친구 사이이다.

갑 제7호증의 2, 을 제5,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2008. 1. 2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2008. 7. 18.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한 F이 D시장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로서 2008. 10.경 C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갑 제8호증의 제43조 제1항 특약 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체결에 관한 총회의 추인을 득하고, 득한 날로부터 완전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8호증(공사계약서)은 C과 D시장정비사업조합 사이에 그 효력이 없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D시장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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