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3,5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임대기간 :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시 분양전환 가능)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합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능) 우선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가. 원고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2. 8.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7,267,000원, 월세 598,500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2. 7. 12. 한 ‘세종시 D(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12. 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9. 12. 피고와 이전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6조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