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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21: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 택시를 운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9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화가 나자 주변에 있던 눈을 뭉쳐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 택시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피고인이 출발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차량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대로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6~7미터 상당을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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