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7 2016노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를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