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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487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645원 및 그 중 2,008,682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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