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212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41,989원 및 그중 47,156,554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41,989원 및 그중 47,156,554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