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1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14,093원과 그중 50,700,652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