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 및 F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G(2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E에게 욕설을 하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밟고, E은 위 주점 내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뒤따라 나가 피고인에 가세하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 공 범 E 확정 판결문 첨부) 및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6 고단 1248)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공범인 E에 비하여 약하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주로 E의 폭력 행사로 인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