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22: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팀장인 피해자 D(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소연을 하던 중 팀장인 피해자가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의 손잡이를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맥주잔을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안와 골 골절, 안면 개방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2018. 8. 15. 이전 공소제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500CC 맥주잔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치아 손상, 실명 위험성 등은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주장만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