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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30 2019가단862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이...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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