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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알콜중독관리 상담과 금주치료를 받는 등 단주를 위해 노력하는 점, 자진하여 음주운전금지 캠페인과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 2015년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이 사건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하여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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