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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7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반도체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6:55경 오산시 B 아파트 2단지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 C이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고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7. 17.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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