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2.부터 2012. 2. 2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건 외 D으로부터 TS-S( 인 조 모피 )를 주문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D의 거래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양측이 원하는 거래 단가가 맞지 않으면 단가 조정을 한 뒤 결국 조정이 되지 않으면 주문을 받지 않을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 순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단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하던 회사인 중국 업체 E의 담당자 F에게 위 D의 주문을 넣고 342,340.69 달러( 한화 약 393,691,793원) 상 당의 위 제품 86,888.50 야드를 납품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1. 5.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중국 업체 E에서 D에 미화 424,128.90 달러( 한화 약 487,748,235원) 상 당의 위 제품 108,751 야드를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위 거래로 인한 순이익 한화 35,848,46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