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24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2: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보안 팀 직원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2,600원 상당의 맥 심 모 카 커피 믹스 2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감 현황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