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22:00경 의정부시 시민로 89-2 '의정부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증거기록 제8쪽 참조),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