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2:34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과 다투던 중 E이 ‘폭행당하고 있다. 죽인다고 난리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02: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도 피고인의 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부부싸움에 왜 끼어 드냐, 한번 해볼테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으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증언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제17)
1. G 목부위 촬영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경찰관들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즉,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치는 행위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분을 손에 받아 경찰관의 면전에 들이밀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