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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894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2. 17. 광주 남구 C 도로 1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4.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하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도시가스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고 한다)을 매설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59. 7. 24.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다가 1994년경 전면적이 시멘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차도 및 인도로 이용되고 있다.

청구취지

1. 광주광역시 남구는 원고에게 2,075,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415,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3.부터, 금 415,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3.부터, 금 415,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부터, 금 41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3.부터, 금 415,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3.부터 각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광주광역시 남구는 원고에게 2016. 12. 23.부터 광주 남구 C 도로 110㎡에 대한 각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4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결정사항

1. 광주광역시 남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12. 23.부터 2016. 12. 22.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200만 원을 2017. 7. 31.까지 지급하고, 2016. 12. 23.부터 위 토지에 대한 광주광역시 남구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41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해당년도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광주광역시 남구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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