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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7659, 2003다576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반소)][미간행]
판시사항

기업어음에 지급보증을 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손실보증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세종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유선영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제1 약속어음의 어음금채무는 지급기일인 1998. 2. 21. 동아건설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고 피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소멸하였고, 그 후 다시 액면금은 동일하고 지급기일만을 변경한 판시 제2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가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어음금채무가 발생한 것처럼 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계속하여 기업어음의 만기만이 연장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기존 어음금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기존 어음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어서, 제1 약속어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1 약속어음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의 주위적 청구는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것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법인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행위도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 제2조 제8항 제1호 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증권업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매매에 수반하는 보증 등 신용공여행위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증권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매 및 지급보증이 증권회사인 원고의 권리능력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자금채권팀장인 이영근이 판시의 기업어음매출 보관통장을 피고에게 발급하면서 담당상무와 원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통장이면에 본 통장에 기재된 어음에 대하여 만기시에 지급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신고된 ‘동아증권 주식회사 자금채권팀장 이영근’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지급보증에 해당하고, 위 이영근이 담당상무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한 이상, 이 지급보증은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사표시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 상법 제15조 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고, 더불어 증권회사가 거래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과의 증권거래에 있어서 존재하는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보증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아건설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해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54조의 3 의 규정은 이 사건 지급보증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지급보증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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