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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00:0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E(3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뺨와 무릎 부위 등을 때리고 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회가 넘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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