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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58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 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9.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대구 북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G, 씨발놈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내가 F 아파트 101동 904호에 사는 A이다, 동대표가 그러면 되냐, 씨발 내일 아침 9시 까지 동대표에게 관리실에 집합하라고 해라”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9:2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위 1) 장소에서 경비원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당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I(58세)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소가 어떻게 주민을 고발을 하느냐, 경비원 주제에 어떻게 주민을 고발할 수 있는냐, 이새끼들아, 동대표 집합시켜도, 동대표 명단 인적사항과 관리실 회의기록을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북구 F아파트 101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G(62세)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는 경비 자격이 없다, 나가라, 개새끼야, 다른 곳에서 경비하면 안 되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은 뱉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씨발놈아,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9. 10. 21:10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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