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식점, 병원 등에 가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9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