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5. 7. 2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1. 14.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일 2012. 1. 1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5. 7.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친형인 D이 위 차용금을 모두 갚았거나 D이 원고의 차용금에 갈음하여 세종시 E 소재 공장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던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
거나 D의 가등기로 말미암아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들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주장이 배척되었다), 변제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D 명의의 가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에 기한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