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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4 2018가단2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카확50025호 및 같은 법원 2017카확50029호 각...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카확50025호로, 2017. 11. 30. 같은 법원 2017카확50029호로 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1.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제1057호로 위 결정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결정에 의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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