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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186 | 상증 | 1995-05-11
문서번호

재재산46014-186 (1995.05.1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에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존재여부는 개별토지별로 규모ㆍ거래상황ㆍ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재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인 1993.08.14부터 6개우러내인 1994.02.04 및 1994.02.05일을 감정기준일로하여 각각 1994.02.05및 1994.02.07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동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납부하였습니다. 1993.01.01기준시가, 1994.02.04 및 1994.02.05 기준 감정가액등이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지?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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