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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1 2016고단2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경부터 2011. 6. 1.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 자의 법인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4. 21. 경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 F으로부터 F 소유의 E 주식 28,000 주를 1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28. 경 피해자의 법인계좌( 국민은행 G)에서 1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H) 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F에게 주식 인수대금으로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2009. 4. 29. 20,000,000원, 2009. 5. 12. 80,0000,000 원을 각 이체하여 건네주어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9. 경부터 2009. 7. 1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611,750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I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4회)( 대질) 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 주식 양수대금 횡령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 주식은 피고인과 J이 개인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양수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J이 E 주식을 개인적으로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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