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9 2019가단114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