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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3노8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실질적인 피해자인 종중 명의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돈을 인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종중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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