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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포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소견서 및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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