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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노3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 I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유한 골프장 부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처분하여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F, I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3. 2. 경 피해자 F으로부터 37,690,000원을 차용한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2008. 11. 4. 경에 이르러서 야 M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08년 경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08. 11. 4. M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178,00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그 중 대부분의 돈이 위 토지에 관하여 이미 금융기관에 지고 있던 대출금 채무의 이자 및 용역 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던 점, ④ 2009. 1. 경 M이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이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⑤ 피고인이 이후 제 3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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