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885-2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손실보상 업무대행용역, 이주관리,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용역, 명도소송 등 처리용역, 이주행정지원 용역, 석면해체 및 폐기물 처리공사 용역, 범죄예방, 지적측량, 감정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매입세액 506,067,500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하고, 각 항목은 ‘제1~18번 항목’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쟁점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며 이 사건 사업의 건물분양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31,125,03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0. 쟁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