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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140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회사에게 미화 45,747달러 58센트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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