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140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회사에게 미화 45,747달러 58센트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회사에게 미화 45,747달러 58센트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