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31세) 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D 후보 E의 선거 사무실에서 2018. 4. 9. 우연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가 위 선거사무소에서
4. 9.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둔 이유를 물어보면서 피해자와 점심식사 약속을 하였고, 2018. 4. 13. 12:00 경 경남 통영시 F 공원 G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고성군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13:42 경부터 14:20 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통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창포마을 인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 한 10년만 내하고 사귀어 보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문지르게 하고, “ 조금만 더 하면 사정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차량 블랙 박스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