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노3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조현병, 알콜의존증으로 환청, 환시, 빙의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0. 15.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