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6-11508 (2001.06.12)
세목
특소
요 지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됨.
회 신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며,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 상태 및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나, 이때, 이미 납부한 실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요약
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 중 특별소비세 해당되는 품목
2. 실내기와 실외기 반출처리시 별개로 특별소비세 신고 가능여부
3. 타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 부과된 제품을 사용하여 반출시 특별소비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2653-612, 1982.3.1
【질의】1.과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반제품의 상태로 3~4개 부품으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서 수회에 걸쳐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의 반출에 해당하는지?
2.완제품중 일부는 상대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원재료 또는 부품등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회신】부분품은 각각 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의 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항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 소비22641-1578, 1992.10.21
【질 의】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관련제품인 응축기,압축기,증발기에 비과세물품인 흡입기, 송풍기, 출력기를 합하여 카쿨라셋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전체가격인지 해당부품만인지?
【회 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목의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비과세물품인 흡입기.송풍기.출력기를 합하여 카쿨라셋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 반출하는 경우 비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