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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3. 19. 선고 2014누5933 판결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394 (2014.07.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3844 (2014.01.02)

제목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4누59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07.17. 선고 2014구합10394 판결

변론종결

2015.02.26

판결선고

2015.03.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0. 원고를 ○○관리공단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2,172,525,4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요지

1) 이 사건 주식양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보아야 한다.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규정된 청산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한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납세의무 한도 내에서는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 법률행위 과정에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조세의무를 회피할 목적(동기)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3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세는 체납법인의 소유 토지 및 사업권 양도에 따라 과세된 것인데, ① 체납법인이 이 사건 법인세를 체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고○○가 2010. 12. 20. 체납법인의 직전 결산기 이익이 없음에도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약 92억을 위법하게 주주인 원고와 주식회사 ○○에 중간배당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적극재산을 빼돌린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양수인인 문○○과 천○○는 원고를 주요거래처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로서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9,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이 사건 주식양도는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그에게 부과될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점(이후 회생계획안 인가를 거쳐 법인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을 투자한 제3자가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원고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식(2010. 12. 22. 기준 체납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0원이다)을 처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면하는 것이 회생계획 인가에 유리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목적(동기)에 위 주식양도를 무효로 할 정도의 불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인 문○○과 천○○는 원고의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불과하여 원고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양수인들에게 매도된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가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일지라도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가 청산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체납법인의) 청산 후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0. 12. 20. 체납법인으로부터 중간배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당시 체납법인이 해산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체납법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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