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1고단1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1. 01:4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플라스틱 생수통을 바닥에 굴리고 발로 차면서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남의 집 앞에서 그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생수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E 앞 노상까지 쫓아가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