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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1고단1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1. 01:4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플라스틱 생수통을 바닥에 굴리고 발로 차면서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남의 집 앞에서 그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생수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E 앞 노상까지 쫓아가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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