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5.12. 14. 원고에대하여한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반려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일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C’라는 상호로 ‘산소ㆍ아세틸렌’ 등 고압가스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허가사무의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1990. 3. 29.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업을 허가받았다.
다. 원고는 의료용 고압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5. 11. 19. 피고에게 약사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서에는 건축법 제79조 제2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지상 건축법 제79조 제3항도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건물주가 무단 증축한 부분이 존재하고, 건물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동작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장기간 묵인, 방치하였고, 무단 증축은 원고가 아닌 건물주의 행위로 인한 것이며, 무단 증축된 부분은 원고의 사업장과는 무관하다.
또한, 원고는 의약품도매상 시설기준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