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42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주식회사 제에스엠의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 3. 23.자 2016차491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뒤,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 4.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6, 을 5-1, 5-2,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10. C와 사이에 2014. 12. 31.부터 2015. 4. 30.까지 수차에 걸쳐 대여한 합계 277,625,070원의 반환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물건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인도받았으므로,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제40순번 기재 동산을 제외한 별지 물건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2, 3, 4, 5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같은 증거에 을 4, 7부터 10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대물변제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그 작성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데다가 거래처원장 등의 자료도 피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인 점, ② 원고의 채권 액수에 비추어 대물변제 목적물의 시가가 상당한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별지 물건목록과 압류집행의 목적물인 별지 압류목록에 기재된 물건이 그 명칭과 수량 등에서 다수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발견되는 점, ③ 원고 대표이사의 지인인 F와 C의 대표이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