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3. 8. 말경 대출을 해 주겠다며 통장을 편취하려는 대출 중개업자 D, E에게 속아 위 C 명의의 3개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하나은행 F, 우리은행 G, 농협 H)을 교부하였고, 위 D, E은 같은 달 29.경 피해자 I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다른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자 I의 사기 피해금 30,000,000원이 즉시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씩 이체된 후 1일 인출 한도금액인 6,000,000원씩 총 18,000,000원이 인출된 것을 보고, 위 C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위 30,000,000원이 사기 피해금이므로, 이를 인출하여도 위 D 등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C와 위 피해금 중 나머지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3. 8.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사기 피해금 30,000,000원을 위 C 명의 계좌(하나은행 F, 우리은행 G, 농협 H)에 각각 보관 중, 같은 날 7,981,000원, 같은 달 30. 3,920,000원 합계 11,901,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