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109 (2011. 01. 31.)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69, 2006.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69, 2006.02.07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서울 소재의 연접주택을 소유하는 2인이 각각의 단독주택을 멸실하여 공동으로 빌라 8세대를 신축한 후 각각 1채씩 거주목적으로 소유하고 4채는 분양, 나머지 2채는 자식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가 각각 거주목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
4111(세분류)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35, 2007.10.18
【질의】
판매할 목적으로 2인 공동(‘갑’과 ‘을’이라 함)으로 아파트 30세대를 신축하여판매하고, 그 중 1주택만 ‘갑’이 거주할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경우 1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9, 2006.2.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69, 2006.02.07
【질의】
연접한 주택소유자 4명이 기존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 9세대를 건축하여 4세대는 구성원들이 주택으로 반환받고 5세대는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사업 대표1인 명의로 신탁등기를 필하였고, 공사예정기간은 2년으로서 외부 분양대상 5세대 중 2세대는 준공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예약매출의 형태를 취하였고 나머지 3세대는 준공 후 완성매출형태로 분양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당초 공동사업자에게 반환하는 4세대에 해당하는 주택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수입금액 귀속시기.
【회신】
1.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1079, 2000.08.14
【질의】
o“갑” 37.5%, “갑”의 배우자인 “을” 12.5%, “병” 50%의 비율로 3인이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아파트 1동 14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2세대는 “갑”(“을”의 배우자)과 “병”이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세대를 분양하는 주택신축사업을 함에 있어 세무상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1.건물(주택)이 부속된 토지를 구입하여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한 후 건물을철거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현물출자된 건물가액도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여부
2.거주목적으로 소유하는 “갑”(“을”과 동일세대) 1세대, “병” 1세대는 분양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새로운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