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84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92,961원과 그 중 86,365,751원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5. 5. 31.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6,892,961원과 그 중 86,365,751원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5. 5. 31.까지 연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