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3-572 (2000.11.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한도내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한도내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에 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660, 1998.3.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60, 1998.3.17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료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퇴직신탁” 이라 한다)의 부금
다. 가목 및 나목외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5.~8. (생략)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 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45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60, 1998.3.17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