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229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11:32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C( 여, 6세), D( 여, 4세) 가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동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면서 “ 야, 이리 와서 이것 만져 봐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