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7가단163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옥탑 전체 8.82㎡를 인도하고, 2,200,000원 및 2017.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옥탑 전체 8.82㎡를 인도하고, 2,200,000원 및 2017. 9.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