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증인 B(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재, 철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전북혁신도시 E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그중 옹벽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F(일명 ‘G’)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F가 2013. 1. 초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는 F 밑에서 일하던 B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2. 11. 15.부터 2012. 12. 18.까지 12,063,8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B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건축자재납품내역서)을 갑 제2호증(거래명세표,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고 한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위 건축자재납품내역서는 2012. 11. 15., 2012. 11. 16., 2012. 11. 20. 내지 2012. 11. 23., 2012. 11. 25. 내지 2012. 11. 30. 등 총 12일에 걸쳐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거래명세표는 2012. 11. 15.자 2장, 2012. 11. 16.자 1장, 2012. 11. 26.자 1장, 2012. 11. 27.자 2장 총 6장 뿐인데다가, 위 건축자재납품내역서의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위 내역서에 기재된 각 날짜에 해당 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