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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나1663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 세영코리아”로 고치고, 제8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하며,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9행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쓰고, 제8면 제5행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원고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이나 성명, 사진들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상품판매를 위한 광고로써 사용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A은, 그 소속 연예인들로부터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속적인 권리를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1, 2, 을나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경 원고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 성명 등 인적동일성을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료로 판매대금의 7%, 또는 5% 상당의 금액을 받기로 계약하였고, 2013. 8.경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사용대가로 FOB(본선인도가격, 무역상품을 선적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의 10%를 받기로 계약한 점(원고가 제출한 갑 11호증의 3은 원고 소속 연예인 K의 모습을 모방한 비교적 고가의 액션 피규어에 관한 계약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 A이 원고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하여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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