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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61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23:30 경 인천 중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흰색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구 찌 선글라스 1개와 135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가져 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사브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CCTV 사진 등, 피의자의 추가 범행 사진 (2 건),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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