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북인천세무서 작성의 고발서에 각 첨부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자금출처명세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M)가, 주유소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주소지(평택시 N)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39, 41, 43쪽). 이와 같은 경우 원심 법원으로서는 위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거나 위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공시송달 결정은 그 요건을...